30대 집배원 자택서 수면 중 심장마비 사망…노조, 과로사 추정
집배원 과로사 논란 재점화… 勞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사진 제공 = 전국집배노동조합>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30대의 젊은 집배원이 자택에서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집배원의 사망 원인이 전형적인 과로사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이모(34)씨가 전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12일 외출 후 오후 10시경 귀가해 피곤하다며 잠을 청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아들을 깨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모친에 의해 발견됐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다.

집배노조는 이씨의 죽음에 대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전형적인 과로사라고 규정했다.

이씨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연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무기계약직의 ‘시집배원’이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으며, 무료노동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이씨는 사망 전 동료 집배원에게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충청지역은 2017년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을 당시 노동부의 실태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은 인정되지만 무료노동이나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집배노조는 노동부가 충청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만연한 무료노동에 대해 눈감아주고, 우정본부도 무료노동과 장시간노동 개선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숨진 25명의 집배원 가운데 7명의 사인이 전형적인 과로사 유형인 뇌심혈관 질환으로 확인됐으며, 이씨 사망 전날에도 의정부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박모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바 있어 집배원 과로사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집배노조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 규탄 및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집배노조는 “공주우체국 상시집배원은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과로로 쓰러져야만 했다”며 “2017년 집배원의 잇따른 과로사가 문제되면서 노동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충청지역에 대해 ‘장시간 노동은 맞지만 무료노동 등 위법사항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등 무료노동에 대해 눈감아 줘 오늘의 비극적인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정부는 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에 맞게 필요한 인력증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본래 법안의 취지에 맞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응당 이에 맞는 인력증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로사는 결국 노동시간이 기준이 된다. 우정본부가 제공하는 출퇴근 기록부로는 실제 노동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비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퇴근 등록을 마친 후 다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 CCTV나 고인이 사용한 PDA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실태조사 후 노동부가 충청 지역에 대해 장시간 노동은 맞지만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리며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노동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정본부에 대해 실태조사가 아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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