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산불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지난 4월 초 발생한 강원 인제산불의 실화자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 43분경 잡풀을 태우다가 산림 345㏊를 소실케 한 혐의로 인제군 남면 남전리 고령의 마을주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불은 3일 동안 이어져 산림 345㏊와 창고, 가축 등을 태운 뒤 꺼졌다. 파악된 피해액만 인제군 및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추산 23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발화지점 인근을 지난 차량들의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실화자로 지목했다.

한편,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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