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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동표 MBG 회장을 협박해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13일경 수행비서 성추행 의혹 관련 전화 녹음파일을 임동표 회장에게 들려준 후 돈을 요구하며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뜯어 낸 돈 22억원 중 A씨는 6억원을 챙겼으며, 공범인 B씨가 7억1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5억원을 수행비서 C씨에게 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과 공동대표 10명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이 성사돼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총 1214억원을 받아 가로채 지난 4월 구속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해외 자원 개발사업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과 스리랑카 발광다이오드 가로등 교체 사업 등을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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