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수문 개방 피해배상 첫 인정
“피해 배상 다행…농법 개선 고려해야”

<사진 출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에 대한 첫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변모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의 피해배상 재정 신청을 일부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씨 등은 함안군 광암들에서 겨울철 지하수를 끌어올려 토마토와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해왔다. 수막재배란 비닐하우스 외부에 얇은 지하수 물줄기를 계속해서 뿌려줌으로써 일종의 막을 형성해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농업방식이다. 기본의 비닐하우스와 비교했을 때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반면 지하수 사용량은 더 많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 등은 함안보 수문이 일부 개방됐을 당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감에 따라 비닐하우스 내 수막이 유지되지 않아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해당 지역의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 개방 이전에는 4.9m였으며 2017년 11월 처음으로 수문을 열면서 한 달 후에는 3.3m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가 방류를 중단하면서 다음 달 23일부터 수위가 4.9m로 원상복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인한 농민 피해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더라도 냉해가 발생했을 수 있으며 농민들도 관리에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고 수질 모니터링 사업을 벌인 이래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들이 낸 17억원 상당의 피해배상 신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피해 농민 배상 마땅”
“농법 개선 고민해봐야”

이번 결과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피해 농민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서 다행인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 수문을 개방한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피해에 대해 환경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배상이 이뤄지는 게 맞다”며 “피해 농민이 배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광암들은 수막재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지하수를 끌어다 수막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농법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지하수를 고갈하는 이 같은 농업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4대강 사업과 함께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드러난 셈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이 농민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수문 개방 이후) 피해에 대해 환경부가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신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는 충분히 배상해줘야 한다”며 “피해 농민도 있지만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정부는 향후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과제 앞에서 방향성을 흔들리지 말고 미흡한 부분은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양측에 결정문을 송부한 상태로,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부·수자원공사나 변씨 등 농민들이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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