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 금융당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4개 증권사에 총 1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9개 차명계좌와 관련해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차명계좌 1개)에 3500억원,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원, 신한금융투자(4개)에 4억8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금융위는 이 회장에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지난 2008년 4월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차명계좌 가운데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9개의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인 것으로 밝혀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이를 납부한 후 추후 과징금 전액을 이 회장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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