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8월에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 연맹 투쟁주간 선포 및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노조설립(변경)신고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 2017년 8월에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 연맹 투쟁주간 선포 및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노조설립(변경)신고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조직형태 변경 신고를 했지만 반려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16일 조직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입장을 반영해 신규 노조 설립 신고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대리운전노동자는 현행법 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조 설립 및 교섭, 단체행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1995년 대구에서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대리운전 노조가 설립됐고, 이후 2012년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전국에 12개 지부를 두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로 지역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전국 산별 노동조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대리운전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9월 28일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이 가입대상을 전국으로 넓히고 명칭을 ‘전국대리운전노조’로 바꾸겠다며 서울서부노동지청에 조직변경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노동부는 변경 신청 후 두 달여가 흐른 그해 1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근거로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동일한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조직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사실상 노동자로서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점점 심해지는 업체의 갑질과 횡포에 힘든 투쟁을 이어올 수밖에 없었고, 현장 대리운전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설명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리운전은 전국이 모두 하나의 시장이다”라며 “ 때문에 전국 단위의 노조 설립을 위해 노동부에 요청했지만 조직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할 순 없으므로 노동부의 입장을 반영해 신규 설립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노조 설립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최근에 특수고용직이나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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