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이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