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구속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그림 등 금품을 받고,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관여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 상당의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경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의혹도 일부 뇌물 혐의로 적용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을 이유로 이번 구속 심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상 자신을 둘러싼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소시효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부 뇌물 혐의는 별건이라는 게 김 전 차관의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추가 수사를 하는 한편 윤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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