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국내 최대 아연제련소로 명성이 자자한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석포제련소). 제련소가 자리한 경북 봉화군은 영풍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석포제련소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다. 지역 경제 및 인근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봉화군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렇다 보니 영풍이 제련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이를 입 밖에 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석포제련소가 지역의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수년째 제련소 가동 중단 및 폐쇄를 위해 영풍과 맞서 싸우고 있다. 허나 공화국이라는 수식어답게 영풍의 만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는 버젓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총 6편에 걸쳐 석포제련소의 어두운 민낯을 파헤치고자 한다.

<연재 순서>

① 봉화군은 어쩌다 중금속에 점령됐나
② 영남인의 물그릇 ‘안동댐’도 중금속 비상
③ 하늘·땅·물 어느 하나 성한 게 없다
④ ‘환경이냐, 생계냐’…깊어만 가는 주민 갈등의 골
⑤ 허술한 관리·감독 솜방망이 처벌까지…영풍 ‘환피아’ 논란

⑥ “카드뮴 공장 폐쇄” 영풍에 부정 여론 여전…해답은 ‘장항제련소’

지난 5월 21일에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또 법령위반, 통합환경조사 실시하고 사업장 폐쇄하라’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 5월 21일에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또 법령위반, 통합환경조사 실시하고 사업장 폐쇄하라’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을 위해 공장을 폐쇄해야한다는 측과 조업이 중지되면 봉화군과 태백시 등의 지역발전과 주민 생계가 무너진다는 측의 갈등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영풍은 자신들의 관리부실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장이 폐쇄되거나 조업이 정지될 경우 제련소 직원과 협력업체 주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금보다 더 환경오염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의 주장이 완전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다. 석포제련소에서 생산하는 아연의 실수요자들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철강업체들이다.

때문에 영풍의 아연생산이 중단되면 이들은 수입하면 영풍은 이익손실은 피할 수 없을 테고, 이 여파로 제련소 노동자의 대부분인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 합동조사결과가 나오자 지난달 30일 석포제련소 내 카드뮴 공장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보여주기식 대책일 뿐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부정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2017년 정부는 석포제련소 문제와 관련해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고 빠르게 환경복원을 하기 위한 5개년 이행안을 수립했지만 큰 진전이 없어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갈등의 실마리는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풍그룹 이강인 대표이사 ⓒ뉴시스
영풍그룹 이강인 대표이사 ⓒ뉴시스

석포제련소 카드뮴 공장 폐쇄 선언한 영풍

영풍그룹은 최근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 검출됐다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 합동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석포제련소 내의 카드뮴 공장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영풍그룹 이강인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석포제련소 내의 카드뮴 공장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전면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카드뮴 공정은 아연제련소에서 카드뮴 물질의 회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이 대표는 “환경부 조사에서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만에 하나 카드뮴이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덜어 드리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고자 한다. 제련소 내 카드뮴 공장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장 내 회수 시설과 2중 콘크리트 차수막 설치를 통해 오염원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다중 차단의 감시조업을 해 왔지만 중금속 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카드뮴 공정을 폐쇄하고 관련 물질은 분리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의 지하수 정화명령도 관계 당국의 감독 아래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보여주기식 문제 해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신기선 공동집행위원장은 “아련제련의 원료인 정광에는 카드뮴이 포함돼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카드뮴을 생산해 왔는데 이번에 그 생산라인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해당 공정을 폐쇄하면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카드뮴 오염 문제의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원석 자체에서는 카드뮴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연을 끌어내기 위해 원석을 미세하게 가는 선광과정을 거치면 정광이 되는데 그것에 카드뮴이 포함돼 있다. 석포역에 가면 정광 보관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열차나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정광이 제련소 내부로 옮겨진다. 이동하고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정광에 포함된 카드뮴이 비산돼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단순히 카드뮴을 공정만을 없앤다고 해서 카드뮴 오염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이 카드뮴 오염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밀폐된 용기에 넣어 싣고 나르는 등 정광을 들여오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처럼 작을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 합동조사 결과에서 적발된 이후 보여주기식으로 내놓은 대안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989년 폐쇄된 장항제련소 ⓒ뉴시스
1989년 폐쇄된 장항제련소 ⓒ뉴시스

해답은 ‘장항제련소’에 있다

지금은 폐쇄된 장항제련소도 석포제련소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장항제련소의 최초 가동부터 폐쇄까지 60여년의 시간 동안 발생한 중금속 오염은 주변을 농사는커녕 사람이 살 수조차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장항제련소(현 (주)엘지니꼬동제련)는 1936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에 설립된 ‘조선제련주식회사’가 전신이 돼 시작된 기업이다. 일제가 우리의 금과 구리 납 등을 약탈할 목적으로 세운 회사이지만 광복 이후 국내 비철금속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한 장항제련소는 근대화·산업화의 상징이었다.

조선제련주식회사 당시 제련 규모는 연 1500t이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5만~6만t까지 생산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항제련소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그(찌꺼기)를 공장에 인접한 금강 하구에 방류했다. 결국 납, 비소, 구리 아연 등 중금속에 오염된 낙동강 하류에서는 굴과 소라, 농어 등 풍부했던 어장이 씨가 말라버렸다.

또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는 대기 중을 떠들다 고스란히 인근의 토양으로 흡수됐고, 6.25 전쟁 당시 사용된 탄피나 포탄피, 전선피복 등 고철에는 구리가 함유돼 있기 때문에 장항제련소로 회수됐다.

전선피복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유해가스와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2007년 장암리에서 다수의 암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원인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제련소 주변 주민들은 아황산가스로 인해 오염된 토양 때문에 농사를 망쳤고 농작물피해는 점점 심각해져갔다.

결국 1989년 장항제련소의 경영권을 쥐고 있던 LG금속은 농작물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과 공해보상과 공해배출 부과금 등에 관한 환경관련법 강화에 부담을 느끼고 용광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08년 울산의 온산 공장과 합병돼 최종적으로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장항제련소 주빈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암 발병과 환경피해에 관해 오염실태조사, 주민이주대책, 건강영향조사, 농산물 수매 및 보상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토양오염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토양정밀조사를 추진했다.

장항제련소 굴뚝을 기준으로 반경 4km 내 2540곳의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결과 ▲2.0~4.0km 구간 비소 기준초과(대부분 표토 오염) ▲1.5~2.0km 구간 비소 기준초과(일부 중간토, 심토 오염) ▲1.0~1.5km 구간 비소 니켈 기준초과 ▲0.5~1.0km 구간 비소, 납, 구리, 니켈, 아연 기준 초과로 확인됐으며, 특히 ▲0.5km 이내 구간은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등 6개 항목이 심토까지 대책기준과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금속 오염농도가 심하고 복합적인 구역을 중심으로 우선 매입 대책을 추진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정화를 마친 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환경성과 경제성, 지자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매입구역에 대해서는 우선 정화를 실시한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토지매입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일정기간 내에 자율적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산물 중금속잔류허용기준 초과로 경작이 금지된 오염원 반경 1km 구간에 대해서는 경작금지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3호를 기반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이나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사대로 정부가 먼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시범사업’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기준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신청인 207명에 대해 주민건강영향조사,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 등 관련 역학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이 중 76명에 대해 카드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판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 등을 지원받는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장항제련소는 현재까지도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한창이며,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석포제련소의 1/10 크기 정도에 불과한 장항제련소도 매듭짓지 못한 이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석포제련소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신 위원장은 “장항제련소를 왜 폐쇄했는지, 어떤 주민 대책을 세웠는지를 살펴보면 석포제련소의 답도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다. 하루빨리 해결방법을 찾아 주민들을 설득해야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최적 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한 전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 <자료 출처 = 환경부>
환경부가 제시한 최적 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한 전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 <자료 출처 = 환경부>

제자리걸음 중인 ‘정부안’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의 합동을 통한 오염원 근원적 차단 및 신속한 환경복원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하천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안동호 퇴적물에서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중금속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진단 결과, 중금속 오염의 원인은 석포제련소와 주변 금속 광산으로 추정됐다.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이 주변 지역에 넓게 비산해 토양으로 스며들고, 폐수처리시설에서는 중금속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동호 상류의 50여개 휴·폐금속 광산의 광물찌꺼기가 유실되고 광산 갱내수 등이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고 빠르게 환경복원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5개년 이행안을 수립했다.

이행안에 따르면 오염원 근원적 차단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근거로 석포제련소에 대한 재허가를 검토한다. 검토결과 중대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오염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최상의 배출기준 및 허가조건을 적용한다.

또 안동호 상류에 유실된 광물찌꺼기는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매립하고, 폐광산 주변 광물찌꺼기의 유실과 광산 침출수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안동호 상류의 33곳의 휴·폐금속광산을 대상으로 토양개량복원과 오염수질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신속한 환경복원을 위해서는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하천이나 안동호의 수저퇴적물은 민관이 공동으로 오염원 추적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정화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정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의 피해현황과 영향요인을 정밀 조사한 후 시범사업 등을 거치고 본격적인 복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서식실태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농·수산물 중금속 함양 조사, 석포제련소 인근 대기오염 영향 감시, 석포제련소 불법행위 감시망 강화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만 내놓았을 뿐,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정부의 대응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게 환경단체의 목소리다.

공대위 임덕자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했던 건 문제의 근본적 원인 차단과 신속한 환경 복원이다. 이를 시행만 하면 완벽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7개 부처가 함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안동댐 퇴적 등 환경훼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안만 내놓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이 나온 지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에게 바라는 건 약속했던 정부안 그것을 시행해 주는 것 하나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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