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JTBC 손석희 대표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7일 보증금 5000만원으로 변씨의 보석을 인용했다.

아울러 집회·시위 참여 금지와 주거 제한,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변호인 외 재판 관련 인물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5000만원의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인용하면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및 명예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보증금 몰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일 이내 감치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씨는 앞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 중에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변씨는 항소심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며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해 손 대표이사와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변씨는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자택, 가족이 다니는 성당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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