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도박장으로 펜션을 제공해 판돈의 일부를 챙긴 일당과 그곳에서 도박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19일 도박장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4)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1억2800여만 원, B(43)씨에게 징역 6개월, C(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일당 9명에게 징역 4개월~징역 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2년씩이 선고됐으며, 21명에게는 150만원~500만원의 벌금이 떨어졌다.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모 펜션을 도박장으로 꾸민 뒤 전국에서 도박꾼을 모아 최소 5만원부터 최대 수백만원까지 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장을 제공하고 판돈의 10%를 받아 수천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