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하며 광투과율 기기상태정보 누락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적발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공장 ⓒ뉴시스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공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데 이어 대기오염 물질량 측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년간 전송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운영하며 일부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MS는 사업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기기다. TMS로부터 측정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 공유하도록 돼 있다. 

현대오일뱅크가 누락한 부분은 ‘광투과율’의 기기상태정보다. 광투과율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광투과율에 대한 기기상태정보가 미전송 됐다는 건, 그동안 광투과율 감지 여부가 제대로 파악돼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농도 분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과 충청남도는 지난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전송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밖에도 잇달아 발표된 유관기관 감사에서 대기오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달 7일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으로 충남도청의 제재를 받았고 지난달 14일에는 배출 오염물질로 신고하지 않은 크롬(Cr)이 가열시설에서 배출된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기구고장 및 훼손방치와 관련해서는 점검구가 개폐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현대오일뱅크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크롬이 0.08mg/S㎥의 농도로 배출 돼 논란이 됐다. 크롬 배출은 기준치 허용기준을 밑돌았지만 지자체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이처럼 현대오일뱅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 회사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에도 다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유증기가 유출돼 인근 주민과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원유에서 휘발유 및 등유를 추출한 후 남은 물질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냉각수가 배출된 것이다. 이 때 발생한 기름 냄새와 악취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지적된 TMS 일부 정보 미전송과 관련해 단순 착오에 기인한 일이었고 바로 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TMS 기기의 상태 정보 중 광투과율이라는 1개 항목이 전송되지 않고 있음에 환경공단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고 우리도 즉시 해당 항목을 전송에 포함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공단에서는 그간 전송되지 않았던 로그 기록을 모두 수거해 분석, 해당 항목의 수치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누락의 고의성 및 해당 항목의 임의적 조작 사실 또한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기기 세팅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를 시정하는 것으로 완료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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