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장자연씨의 영정사진 ⓒ뉴시스
배우 고 장자연씨의 영정사진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친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리스트’에 대해서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강요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이 강요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미진·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사위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이 경찰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성범죄 관련 재수사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씨의 진술이 추정에 근거해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수사가 개시되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단순 강간·강제추행 혐의 외에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으로는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다만 지난 2013년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장씨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록 및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증거 확보·보존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의 사건청탁 방지제도 마련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배우였던 장자연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만이 처벌받고,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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