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1심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카카오 김범수 의장 ⓒ뉴시스
카카오 김범수 의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은 카카오 김범수(53) 의장이 항소심을 치르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 허위 신고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14일 김 의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1심 판결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화가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최근 5년간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를 판단해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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