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 조장 환경 근절 위한 금연종합대책 마련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표준 담뱃갑 도입 등 추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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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신종 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이하 금연종합대책)을 지난 22일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2% ▲2015년 39.4% ▲2016 40.7% ▲2017년 38.1%로 지속 감속 추세를 보이지만 OECD 가입국 중에는 4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또 청소년 흡연율은 ▲2015년 7.8% ▲2016년 6.3% ▲2017년 6.4% ▲2018년 6.7%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최근 2년 사이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9월 첫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동안 흡연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 도입,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 제공 등을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출시되고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가 이뤄지는 등 금연환경이 악화됐다. 때문에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 확보와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 등을 위해 이 같은 추가 금연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금연종합대책은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담뱃갑의 면적의 50%를 차지했던 건강경고를 75%로 늘리고, 모든 담뱃갑의 디자인을 표준화한다. 또 담배 광고물에 만화 동물 캐릭터 사용을 금지하고 소매점의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한다.

또 담배에서 좋은 향과 맛이 나도록 하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유해성분 정보 공개 및 첨가물·유해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간접흡연 차단을 위해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청년의 흡연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다양한 의견을 보인다. 금연종합대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흡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항목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다.

흡연자인 30대 직장인 A씨는 “금연 구역은 날로 늘어 가는데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서울 시내에서는 흡연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한참 헤매기도 한다”며 “담뱃세가 금연 정책에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사용이 돼야 한다. 흡연구역만 잘 확보된다면 전체적인 방향에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캡슐이 들어간 담배를 선호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흡연자 20대 직장인 B씨는 “혐오 그림이 현재에 비해 는다고 해서 금연을 할 생각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거 같지도 않다”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처음에 혐오 그림이 생겼을 때를 떠올려보면 된다. 잠깐은 주춤할 수 있으나 원래대로 돌아간다. 나중에는 눈에 익숙해져 별생각도 안 든다”고 지적했다.

비흡연자 30대 직장인 C씨는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표시하고, 전자담배도 연초와 동일한 관리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흡연자들도 흡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도 흡연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흡연할 권리를 보장할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비흡연자 20대 직장인 D씨는 “이전보다 금연 대책방안이 좀 더 세부적이고 강화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기존의 흡연구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담뱃갑 경고그림도 금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번 금연종합대책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대책의 실효성과 흡연할 권리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어 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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