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앞서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체포 시한을 넘겨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윤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와의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변호인은 “윤씨와 이씨는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7년 11월 13일 당시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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