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인테리어 교체 요구 불응하자 계약해지 당했다?
K2코리아 “점주와 함께 논의...강제하지 않아” 반박

(사진 왼쪽) K2코리아 정영훈 대표
(사진 왼쪽) K2코리아 정영훈 대표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가 인테리어 교체 강요 등 갑질로 대리점들이 폐점 위기에 몰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2코리아 정영훈 대표의 특급갑질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서는 “공급자인 K2코리아 정영훈 대표는 대리점 계약 후 5년째에 반드시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하도록 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들은 예외없이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K2코리아는 이 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알면서도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위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영훈 대표의 K2와 아이더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행위를 고발하면서 대리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리점에 대한 인테리어 교체 강요를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에서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글에 따르면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할 경우 평균 3주간의 공사기간과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부담으로 대리점이 경우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 A씨는 “위탁대리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찍소리도 못한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인건비조차 버거운데 5년 만에 몇억원씩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강요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해지하고 신규 대리점을 바로 섭외한다”고 밝혔다.

인테리어교체 작업도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사에서는 인테리어를 다른 곳에서 해도 좋다고 하지만 본사에서 제시한 특정 소품이나 가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정 업체에서만 가능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한 대리점주가 익명으로 공정위에 보낸 진정서에도 “간판 및 매장 집기에 있어서는 정해진 업체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고가의 집기라 인테리어 비용은 과거 보다 상승해 60평 기준으로 최소 1억 3000만원 상당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공사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이월 상품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K2 대리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자료=제보자 A씨 제공)

담당자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변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피해는 K2 브랜드 뿐 아니라 K2코리아가 운영하는 아이더 대리점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두 달 전까지 인천 부평에서 아이더 매장을 운영했다는 B씨는 “본사의 무리한 인테리어 강요에 못 이겨 문을 닫았다”고 호소했다.

B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사에서 지정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견적을 보내왔는데 거의 오픈 비용과 같은 수준”이라며 “이를 거부했더니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제품을 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판단해 문을 닫았다. 현재는 골프웨어 매장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K2코리아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인테리어 강요 뿐 아니라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근접출점 등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 강원도의 한 K2 대리점주는 K2코리아 게시판에 ‘공정위에 신고하는 중요 4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K2 본사의 거래조건 위반,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지역 침해, 마일리지 적립강요, 사은품, D/P집기 구입 강제행위 등을 지적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계약당시 수수료율 의류 62.5%, 등산화 68.75%, 이월 행사 70%였던 거래조건이 2년 주기로 상승, 지난 2015년에는 의류는 68%, 기획이나 이월 상품은 75%로 일방 통보 방식으로 변경됐다.

게시자는 “임대료 상승(1.2배), 인건비(3배), 각종 공과금과 불어난 세금 사은품과 판촉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대리점도 ‘우리’라고 생각하고 상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보자 A씨 제공)

근접출점에 따른 피해 호소도 이어졌다. 청원인 A씨는 K2 매장을 5년여간 운영하다 지난 2월 말 본사 대형 직영점이 근처에 출점하면서 폐점을 결정했다. A씨는 지금은 같은 곳에서 타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저 말고도 현재 여주 아울렛 매장은 3km 반경에 대형 매장이 들어서면서 점점 고사되고 있다”며 “직영점이 근처에 들어온다는데 문 닫지 않을 매장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K2코리아의 인테리어 강요 등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 돼야한다”며 “하지만 대리점주 여러 명이 익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시도했지만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주장에 K2코리아는 인테리어 강요 등의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K2코리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리점을 개설하고 보통 5년차가 되면 인테리어 리뉴얼 뿐 아니라 점포 이동 등을 대리점주와 함께 논의하는 경우 있지만 강제로 진행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유예하기도 하고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는 매장도 있다”며 “(대리점주가)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리뉴얼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정 업체를 통해서만 리뉴얼 작업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 전문 팀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있지만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는다”며 “자체적으로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매장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72년 설립된 K2코리아는 아웃도어 브랜드 K2를 비롯해 아이더, 살레와, 와이드앵글, 다이나핏, 케이투세이프티 등 6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전체 매출 규모는 1조5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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