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해고 맞서 9년 째 투쟁 중인 세종호텔노조
해고자 복직·삭감연봉 보전 등 목표로 총력투쟁 나서

<사진 출처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사측의 탄압에 맞서 9년째 장기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호텔노조)이 대대적인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해고자 원직복직, 강제전보 철회, 임금삭감분 보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은 지난 2011년 1월 임신한 여성 노조간부의 강제전보를 계기로 시작됐다. 사측은 부당전보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친 사측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함으로써 교섭권을 박탈했다.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된 친 사측 노조는 사측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0~30%까지 임금을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했다.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투쟁으로 맞서오던 세종호텔노조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강제전보됐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 조합원이 계약해지로 해고됐다고 한다. 강제전보를 거부한 김상진 전 세종호텔노조 위원장은 징계해고에 이르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종호텔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3명의 해고자를 포함해 15명의 조합원이 해고자 원직복직, 강제전보 철회, 임금삭감분 보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해 9년째 기나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투쟁의 성과도 있었다. 지난 2012년 호텔로비 파업농성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뤄냈다. 또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탄압을 목적으로 새롭게 꾸려진 부서를 폐지하고 일부 강제 전보철회 등도 이뤄냈다.

그러나 여전히 원직복직되지 않은 해고자와 강제전보 조합원이 남아있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삭감분 보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사측은 호텔의 사정이 어려워져 부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전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은 사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사측은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돼 문제가 없으며 임금삭감분 보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연맹은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연맹의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서비스연맹은 “사측은 세종호텔노조에 대해 9년 넘게 탄압으로 일관하며 부당해고와 부당전보, 검증되지 않는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며 “9년을 넘게 투쟁 중인 세종호텔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종호텔 현안 해결을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고자 원직복직, 강제전보 철회, 임금삭감분 보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번 총력투쟁의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장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투쟁의 가장 큰 목적은 해고된 조합원과 부당전보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이다”라며 “향후 있을 사측과의 면담에서는 이와 더불어 성과연봉제로 임금이 줄어든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보전 등 문제가 중점적으로 오갈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에서도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며 “사측에서 정확히 어떤 안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노조에서는 해고자 원직복직, 강제전보 철회, 임금삭감분 보전 등을 중점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