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군인권센터
<사진제공 = 군인권센터>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의무경찰 대상 성교육 강사로 나서 수차례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은 2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예하 제2기동단 부단장 김모 경정이 소속 의경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에서 성차별 의식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경정은 성인지 교육 당시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다 보니 성적 매력을 느끼는 범위가 다양하지만 여자는 정자를 받아 몸에서 10개월 동안 임신을 했다가 애가 태어나면 주로 육아를 책임지게 돼 있다”거나 “여성호르몬 자체가 더 모성애를 갖게 설계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계속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여성호르몬에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 “젊었을 때 저돌적으로 들이대면 몇 번 재미를 볼 수는 있다”며 “성욕을 해결하려면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이) 젊고 건강하고 몸매 좋으면 남성들 대부분 성욕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래 성인지 교육의 취지는 디지털 성폭력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것이었으나 김 경정은 오히려 성차별을 강화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남성의 성욕은 불가침적이고 억제할 수 없다는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아야 할 성인지 교육에서 오히려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찰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육아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며 “김 경정의 교육은 성욕, 정자, 호르몬, 유전자 등 1차원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교육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성인지 교육은 검증된 사람이 해야 함에도 경찰의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강사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김 경정을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에 김 경정은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려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군인권센터의 문제제기와 김 경정의 주장, 해당 교육을 받은 의경의 진술 등을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 의경부대 지휘요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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