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화토탈 사고 원인 파악 위해 유관기관 합동조사
지난 17일‧18일 유증기 유출사고…즉시신고 미이행 의혹

한화토탈 대산공자 ⓒ뉴시스
한화토탈 대산공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늑장신고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저장고 주변 폭발사고와 관련해 늑장신고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스틸렌 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후 발생한 1차 유출은 사고 직후 한화토탈 자체 소방대와 서산소방서 화학구조대, 군부대 등이 투입돼 사고 1시간만인 오후 2시 30분께 상황이 정리됐다. 

이 사고로 23일 오전 기준 1700여명의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피해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합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유증기 유출 사고는 늑장신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의 합동조사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토탈은 17일 사고 당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이상이 없다고 돌려보내 사고접수가 늦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18일 추가 유출 시에는 신고 접수조차 하지 않아 의도적인 은폐 아니었냐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도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화학물질관리법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에 의거 즉시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폭발사고 은폐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사고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2018년) 4월 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한화토탈 내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에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한화토탈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 2월에는 압출기 드럼 청소를 위해 상단뚜껑을 열 때 화염이 발생해 노동자 9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같은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은폐 의혹, 노동자 부상 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안전관리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한화 계열 공장들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번 증설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부터 져야 할 것이다”라며  “충남도와 환경부는 이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통해 배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업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화토탈 권혁웅 대표는 이번 사고와 관련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가동을 정지했으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환경과 안전경영에 더욱 노력해 재발을 방지하고 무재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서산 소방당국과 사내 임직원께 감사드리고 치료 중인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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