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이나 김 대표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의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심사 대상에 오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은 구속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는 계속하는 한편, 김 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6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 불러 증거인멸 지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와의 대질 신문에서 화를 내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상위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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