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옥시벤킷레키저 본사 앞에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옥시벤킷레키저 본사 앞에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K케미칼 전 직원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PHMG가 인체에 유해하고, 흡입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 등을 사전에 알고도 검증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옥시 측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PHMG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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