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의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유흥업소 위반 사례(사진=소방청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전국 대형 유흥업소 절반 가까이가 소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등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26일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인 대형 유흥업소 179곳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조사 결과 전체의 62.5%(112곳)에서 총 75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양호한 곳은 31곳(17.3%)에 불과했다. 나머지 36곳(20.1%)은 휴·폐업 상태였다.

적발된 위반 사항 중 소방 분야 403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 199건(26.4%), 건축 116건(15.4%), 가스 35건(4.6%)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을 꺼놓거나 화재 발생 시 이용객들에게 경보를 발화할 수 없도록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잠궈둔 경우가 있었다. 고장난 방화문을 방치해놓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둬 비상시 대피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경우도 있었다. 또 철제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빠군 사례도 적발됐다.

소방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76건에 대해 현장 즉시시정, 290건은 시정명령, 4건은 과태료 부과, 146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법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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