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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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최면치료를 빌미로 1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형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17·여)양은 지난해 7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박씨는 최면치료를 하겠다고 한 후 A양의 얼굴·목 등을 만질 뿐만 아니라 팔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양이 추행을 눈치채고 뒤쪽으로 몸을 피하자 “최면이 제대로 걸리지 않은 것 같다”며 마치 진료 중이었던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최면치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으며, 관련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전에 다른 환자들에게는 최면치료를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원에서 14년 가까이 진료를 받아 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의심하지 않고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오기까지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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