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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20대 남성 신도 5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허모(25)씨 등 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허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허씨 등에게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찾을 수 없고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며 “살상무기 사용은 이들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때문에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나온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음 최모(32)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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