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알게 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진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추가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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