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알게 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진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추가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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