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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외교부는 30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K씨에게 통화록을 열람케 한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1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K씨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외교기밀 유출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K씨와 비밀관리업무 소홀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K씨는 징계위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한 성사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판단 근거를 재차 물었고,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으며, 강 의원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씨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감봉 처분은 업무상 변동 없이 연봉의 40%가 감액된다.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2명 외에 징계대상인 나머지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주 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징계와 별도로 지난 28일 K씨와 강 의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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