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4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진행된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무지개 깃발이 행렬을 이끌고 있다. ⓒ투데이신문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진행된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무지개 깃발이 행렬을 이끌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보수·종교단체 등이 낸 서울퀴어문화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0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4개 단체와 26명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는 주최 측 및 참가를 원하는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권리가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퀴어퍼레이드에 아동과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회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뤄질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의 의미, 성격, 참가인원, 규모 등에 비춰 아동·청소년에 한해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앞서 지난 22일 조직위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아동·청소년의 출입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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