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충북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사기 분양 논란이 휘말렸다. 충북 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 예정자들은 테라스 면적에 따라 집값을 최대 7000여만원 더 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스가 공용면적에 포함됐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자측을 형사 고소했다.

더테라스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라스가 있는 명품 아파트라고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시행사 측은 테라스가 세대 소유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약자들은 이 분양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충주시는 사기 분양한 더테라스의 준공을 불승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한국토지신탁은 더테라스를 분양하면서 전용면적 85㎡ 170세대의 분양가를 2억53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7개 형태 테라스의 타입(면적)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했다. 

분양 당시 언론에서도 “기본적으로 전 세대에 제공되는 테라스의 경우 성향에 따라 정원, 바비큐장, 미니 물놀이장, 카페테리아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코아루 더테라스’는 회사 보유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세대를 완판한 상태다.

문제는 또 있다. 애초 입주 예정일은 지난 2월이었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 등 공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준공이 늦어져 ‘난민’ 신세가 된 입주예정자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지난 4월 입주자 사전점검이 허술하게 진행됐으며, 몇몇 세대들은 변기 등 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전기 스위치가 없는 등 부실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당초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더테라스 공동주택 단지는 3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행사는 옥상녹화도 녹지면적에 포함해 2016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즉 테라스가 애초부터 입주예정자 소유가 아닌 공용면적으로 시행사가 테라스 전용이 불가한데도 전체 170가구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한 셈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더테라스 측은 테라스 녹지를 녹지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한국토지신탁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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