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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행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31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서울 공군보안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오원기씨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광주지검에 출석해 전씨의 광주행에 관한 내용을 증언했다.

앞서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을 목격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오씨에게 ‘전씨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선 오씨는 ‘집단 사격이 벌어진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사이 긴급 호출을 받고 미 8군 헬기장으로 갔더니 헬기(UH-1H)가 도착해 있었다. 전씨가 이 귀빈용 헬기를 이용해 극비리에 홀로 광주로 간 것을 목격했다. 동선을 숨기기 위해 참모들 없이 혼자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격담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당시 전씨는 공군 헬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신동만 706보안부대장의 영접만 받고 이륙했다. 1시간 30분 간격으로 상황 보고 전문이 기록됐다’는 증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증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 육군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 군사정보관으로 복무했던 김용장씨의 ‘1980년 5월 21일 정오 전씨가 헬기를 타고 K57광주비행장(제1전투비행단)에 도착했다는 첩보 내용을 미군 상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검찰 진술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오씨의 증언이 김씨 진술을 입증할만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씨 형사재판에 오씨의 진술을 증거로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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