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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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활동 방향 등이 기록된 ‘425 지논’ 파일을 만들고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해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불법적인 선거 및 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국정원 여론 조작 활동 지침 중 하나인 ‘지논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내렸다. 또 2013년 원세훈(68)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정치 개입은 없었다”고 위증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으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기까지 오랜 시간 지연됐다”며 위증 혐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 등 간부와 더불어 정치 활동에 관여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축소·은폐했다”고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국정원 직원 지위를 악용해 정치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 해당 부분을 유죄로 봤다”며 “국가정보원법 해석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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