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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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남편이 사망했다고 속이고 결혼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1일 사기 및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진 A(51·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 남구 소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그곳에서 B씨를 알게 됐다. B씨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딸 한명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총 2억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후준비를 위한 재산관리는 자신이 하겠다며 B씨로부터 받은 통장에서 총 47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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