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이별을 고한 동거녀와 그의 내연남을 살해해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2)씨의 2심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소재 한 아파트에서 10년을 함께 산 동거녀 이모(당시 52세)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는 같은 날 오후 이씨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안모씨(당시 52세)를 불러내 그의 얼굴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뿌렸고 안씨가 도망가자 따라가 흉기로 찌른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동거녀 이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이별을 고했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억울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1심도 이 같은 입장과 과정을 모두 반영해 고심 끝에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해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