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LS뮤직 설립해 창작자 몫 최대 20% 빼돌려
카카오 “2016년 인수하기 전의 일, 상세 내용 확인 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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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카카오가 운영 중인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Melon)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카카오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해당 사무실은 현재 카카오M이 사용하고 있다.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옛 서울음반)가 운영하던 2009년에서 2011년 당시, LS뮤직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경 멜론은 음원수익 중 46%를 갖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에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됐는데 유령회사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몫 10~20%정도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2004년 SK텔레콤의 사내 서비스로 시작한 멜론은 2009년부터 SK텔레콤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을 맡았다. 이후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고 2016년에는 카카오가 인수했다. 

카카오는 멜론에 제기된 저작권료 사기 혐의에 대해 자사가 인수하기 전 발생한 일로 현재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받고 있는 것 맞다”라며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 과거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고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자체적으로 파악해보려 했지만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은 카카오에 넘어갔고 LS뮤직이라는 곳도 파악이 안 된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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