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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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씨와 가수 윤보미씨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촬영 당시 신씨와 윤씨가 머물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메라는 현장에서 신씨에게 발각됐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유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9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해당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찍혔느냐보다는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가 잘못됐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일로 많은 상처를 입었으므로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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