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기서열 분석자료 공개해놓고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했다 광고

당시 메디톡스가 일간지에 광고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당시 메디톡스가 일간지에 광고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공정위가 ‘국산 보톡스’로 잘 알려진 제약사 메디톡스에 보톡스 제품 부당광고 행위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했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해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2017년 1월말 신문과 TV, 인터넷 등에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등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TV 등에서는 ‘염기서열’을 공개한 것처럼 광고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란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다.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열어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며 “메디톡스도 염기서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사 광고는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메디톡스의 이같은 광고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쟁 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디톡스의 이런 광고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며, 소비자 오인과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다는 판단을 공정위는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비방·기만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제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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