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보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점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본 사건은 대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이라며 “전 정부의 과오와 부실, 늑장대응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임수로 현혹·오인시켰으며, 김 전 실장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민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고 내용을 빠르게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빠르게 필요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오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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