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전국보건의료노조>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병원 내 노동자들이 시간외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만한 장치도 없어 장시간노동과 무료노동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부터 4월 두 달 동안 44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및 시간외근무수시간 기록 장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기준이 ▲1분 단위 6곳 ▲5분 단위 1곳 ▲10분 단위 1곳 ▲30분 단위 18곳 ▲40분 단위 1곳 ▲45분 1곳 ▲1시간 단위 9곳으로, 30분 단위와 1시간 단위로 지급하는 병원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부서장 승인 또는 동의를 받기 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있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기준도 초과시간만큼 지급, 병동 3교대 근무자 중 낮번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불가, 저녁번 시 초과시간만큼 청구, 밤번 시 기본 1시간 인정 등 근무형태별·근무조별에 따라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장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는 병원이 28곳(63.63%)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 2곳 ▲출퇴근 펀치 1곳 ▲지문인식기 5곳 ▲지정맥 인식기 1곳 ▲직원카드 4곳 ▲관리자 관리 1곳 등이었다.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장치나 임금 계산의 자료가 될 근로시간 관리대장도 없어 장시간노동과 무료노동이 만연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해석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18년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도사업을 시행한 결과 50개 병원 중 ▲근로시간 위반 7곳 ▲연장근로 위반 14곳 ▲휴게시간 위반 21곳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후 개선조치 등의 움직임이 보였으나 병원의 무료노동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내 장시간노동 및 무료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객관적 기록 장치 마련과 이 기록에 근거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업무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시간외근무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병원이 더 이상 근로시간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은 준수돼야 하고, 노사간 이견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임금계산의 기본이 되는 근로시간 관리대장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와 업무 준비에 따른 조기출근 및 인수인계에 따른 늦은 퇴근, 비자발적인 교육·회의·행사로 인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만 신청 가능하도록 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기준과 상사 눈치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관행은 필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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