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전국민주연합노조 톨케이트본부지부 박순향 서산지회장>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사측의 자회사 통보에 반발하며 투쟁에 나섰다.

4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등에 따르면 전국 톨게이트 300여곳에는 간접고용 형태의 요금수납원 6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직접고용 노동자였으나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용역업체 소속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됐다.

재계약 시점이 올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던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사용자라는 취지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도로공사에서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취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발표가 있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시점에서 도로공사 측은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번 소송에서 노조 측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에 잔류하겠다는 내용의 자회사 전환 동의 서명을 받았다. 패소할 것을 대비해 어떻게든 직접고용을 피해 보려는 속셈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도로공사는 이달 1일자로 31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했다. 그리고 오는 16일자로 13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추가로 전환해 운영하고 다음 달 1일로 전국의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2000여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해 도로정비, 조무원, 시설관리 등의 임시 기간제 업무를 부여겠다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 영업소 출근투쟁 등을 진행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압력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투쟁본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해고를 야기하는 기간제, 자회사 전환 방침 철회하고 지금 당장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도로공사가 예정대로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일 경우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집단으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요금수납원 2000여명이 해고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는 자회사를 승인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투쟁본부는 도로공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하며 덩치만 커진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 전환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톨케이트본부지부 박순향 서산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회사도, 기간제도 아니다. 지금 해고되나 자회사로 고용돼 1~2년 후에 해고되나 마찬가지다. 1·2심 재판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며 “복직과 직접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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