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 233일 만에 1심 결론
“죄질 극히 나빠 엄정 판결 불가피”

 

경찰서로 이송되는 김성수ⓒ뉴시스
경찰서로 이송되는 김성수ⓒ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4일 오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사건 발생 233일 만에 내려진 법원의 1심 선고는 달랐다.

재판부는 “김성수는 평소 일면식 조차 없던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살인을 결심했다”며 “상가건물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한 후 쓰러지자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8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힘들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들어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단 한 번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위해서라도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성수의 정신병력에 관해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심신미약이 아닌 점이 이미 정신감정에서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이유와 준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점과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점을 보면 본 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속에도 공동 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성수에 동조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싸움이 확대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며 상황이 해결되길 바랐다”며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만으로 피해자 폭행의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김씨의 행위에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몸싸움 상황에 당황해 나름대로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공동폭행 혐의 입증으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간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 차례 호출했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 요구를 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이후 귀가해 흉기를 챙겨 나온 김성수는 재차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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