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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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2시경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강제로 전 여자친구 B(21)씨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결별 요구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이어 B씨의 가족과 지인까지 언급해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가족과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휴대전화 분석작업을 벌였고,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B씨를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 1월 28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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