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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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난폭운전 하는 모습을 스스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천모(4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천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및 강원도에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는 지난해 9월 19일 강원 춘천시 온의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듯 급정지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자신의 난폭운전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천씨의 행각을 제보받아 인터넷에서 천씨의 범죄 혐의가 담긴 영상 등을 확인했다. 특히 천씨는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영상 제목으로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자신이 받은 누적 벌점을 소개한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씨는 보복운전과 관련해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범이며,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할 경우 또 다른 모방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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