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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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숨지게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5일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를 받은 정모(36) 씨의 수사를 마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경 순천시 한 아파트 6층에 소재한 B(43·여)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B씨의 집 인근 원룸에서 회사 선배인 B씨의 약혼남과 술을 마시다 선배가 잠들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성폭행을 하려던 중 B씨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자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1층 화단에서 발견된 B씨를 부축해 승강기를 타고 6층 집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B씨를 방에 눕혀 놓고 달아났다. 가족들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은 아파트에서 오후 4시경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씨가 만취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의 화단 추락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과수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나온 것을 토대로 정씨가 화단으로 추락한 B씨를 부축해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 목 졸라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 정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 씨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범행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해 성폭행과 살인혐의 입증을 확신했다. 

정씨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 중 범행 시인 여부에 대해 “죄송하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3년 강간 혐의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으며 보호관찰소에 이 같은 행적 등이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 남종권 형사과장은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현장검증 과정 중 시간대별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며 “범행 신고 후 2시간 만에 거주지에서 숨어 있던 정씨를 붙잡아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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