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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친 후 도주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6일 중국 국적의 A(3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피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33)씨 등 보행자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부터 약 12km 떨어진 해운대구 반여동까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예상 도주경로에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차량 소유주를 조회해 주소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6%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 차량에 치인 B씨 등 2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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