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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소주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7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질정화업자인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랑하는 소주를 만드는데 전기분해를 한 물을 사용해 몸에 좋다는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제조용수로 전기분해한 물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처음처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롯데주류(옛 두산)의 제조방법 승인 과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씨가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또다시 제조방법 승인 과정이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문제의 인터뷰 이전에 피해자 측이 참고용 수질성적검사서를 통해 제조방법(추가)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처음처럼’의 제조·판매업체인 롯데주류 측이 낸 민사소송에서도 2000만원대 배상책임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롯데주류 측에서는 당시 김씨가 ‘전기분해한 알카리 환원수는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될 수 없는 물인데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했다’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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