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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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A(30)씨가 결국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도 소재 한 거주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자택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이 집에 들어가면서 바로 문이 닫히자 A씨가 잠긴 문을 만지고 근처를 서성이다 자리를 뜨는 모습이 찍혔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강간미수 적용을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해당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 적용에 대해 “SNS에 공개된 영상 속에서 피의자는 10분 넘게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행동했다”며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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