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연출가 황민 ⓒ뉴시스
뮤지컬연출가 황민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뮤지컬연출가 황민(46)씨가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황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해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을 지나가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당 차량에 동승한 뮤지컬 단원 A(33)씨와 인턴 B(20·여)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황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고,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반영해 징역 4년6개월을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있지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지나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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