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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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호스트바에 출입한 전력을 알리겠다’며 유명 연예인의 부인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대 남성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유명 연예인의 부인인 B씨에게 “과거 호스트바에 출입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에 위치한 한 호스트바 재직 당시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당시 B씨가 연예인의 부인이라는 점을 몰랐으나, 이후 TV에 출연한 B씨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냥 돈을 바라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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