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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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해 옥살이를 한 남성이 47년 만에 재심서 억울함을 벗고 무죄를 인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명원)는 지난달 3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선고 당시 48세)씨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동네 주민들에게 “박정희의 계엄령 선포를 모르는가. 이 XX는 만년 집권해 먹으려고 하니 죽여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뽑혀 장기 집권하려고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 해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보군법회는 이씨의 발언이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엄포고상’의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단, 징역 3년형을 내렸다. 다음 해 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후 육군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이 3개월로 형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올해 3월 본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 재판부는“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발령됐으며, 그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며 위법해 무효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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