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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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층간 소음에 불만을 갖고 윗집 현관문에 불을 내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이웃집 현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방화미수)로 최모(4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A(68)씨의 집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휴대용 버너와 선풍기로 불을 내려 시도했으나 A씨가 곧바로 진화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 집 아래층에 거주하며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만취 상태에서 버너 위에 선풍기를 올려놓고 불을 붙였지만, A씨가 연기 냄새를 맡은 즉시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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